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 등에 따라 1회 추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 지원 : 난청 선별검사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선별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