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지원내용
| 대 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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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 부부 ※ 소득 180% 초과 가구 또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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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작성 서류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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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063-58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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