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1순위) 및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지원내용
- 한의 치매 예방을 위한 한약 및 침구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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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신분증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③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판단 소견서 등 (치매안심센터 기검사자 경우 생략 가능) |
본인 | ① 신청자 본인 신분증 |
가족 | ① 대리인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대리인 | 치매안심센터 문의 |
지원절차
- (신청자) 부안군치매안심센터 신청 및 접수
- (센터)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지정한의원 선택
- (센터) 진료의뢰
- (지정한의원) 한의치료서비스 시행
문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063-580-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