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 발견
지원대상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시설별 서식 상이)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⑤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⑥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증빙서류) 등록증명서 - ※ 나이,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기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함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만 19세 이상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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