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지원
지원근거 :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
실시기간 : 연중
지원내용
- 치매조기검진(정밀검진)비, 외래진료(투약)비 지원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 치매선별검진에서 치매정밀(추가)검진을 받은 자
- 치매진단을 받은 외래치료자
검진기관 및 실시장소
- 치매선별검진 : 군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치매정밀(추가)검진 : 치매조기검진 거점병원(부안성모병원, 하나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진료 및 투약 : 관내 전문 병. 의원, 약국
지원절차
치매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등록서류를 첨부, 군 보건소에 등록한다.
- 보건소 등록신청서류
- 치매환자의료비지원 등록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치매진단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치매약 처방전 1부
- 통장 사본 1부
- 의료비 지원서류
- 치매환자의료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외래진료비 및 투약비 청구서 1부
- 처방전, 진료비(투약비)영수증
문의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063-580-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