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

2025년 7월 말 기준

47,486명

부안군 생활인구

2024년 4분기 평균

346,930명

에이즈관리사업

자발적 검사 및 익명 검사 활성화로 HIV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행위 방지
에이즈(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후천성면역결핍증)
  • 3급 감염병이며,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
에이즈의 전파경로
  • HIV는 주로 성적 접촉에 의하여 전파되며 마약 주사기 공동사용, 감염된 혈액의 수혈(현재 검사법이 아주 발달하여 한국에서 수혈을 통하여 감염된 확률은 거의 없음.)
에이즈의 대한 오해
  • 다른 감염병과 달리 공기나 물에 의하여 옮기지 않음.
  • 악수, 포옹, 입맞춤, 같은 화장실 사용 같은 일상생활 중의 신체 접촉으로는 옮기지 않음.
  • HIV는 인간의 면역세포 안에서 생존하고 증식하기 때문에 모기가 빨아 먹은 피는 모기의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HIV가 번식하지 못하고 흡수되기 때문에 모기나 벌레를 통해서는 HIV에 감염되지 않는다.
  • HIV 감염된 산모가 출산할 때 수직감염될 확률이 25~30%로 높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5%까지 낮출 수 있음
검진장소
  • 보건소 1층 임상병리실(063-580-3809)
대상
  • ① 정기검진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② 수시검진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HIV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 임신부의 산전 검사 시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시
    •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규 입소 시
    • 성매개감염병 검사 시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 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HIV/AIDS 검사의 경우 간이검사법으로 시행되므로, 1차 검사에서 음성이더라도 최근 노출일로부터 12주 이후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HIV/AIDS 진료비·치료비 지원
  • 대상: HIV 감염 확진 후 실명 등록을 완료하고, 진료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부안군민
  • 내용: 의료기관의 후불제 청구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
  • 문의처: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063-580-3088)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088

최종수정일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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