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검진대상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검진)
지참물
신분증 및 건강 검진표
암 종별 대상자 기준 및 검진주기
암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 2년 |
확인사항
- 1.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분별잠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해당),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2.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 1. ~12. 31.(검진기간 연장 없음)
-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공단에 요청 시 당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