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용을 지원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율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방법

  • 건강검진 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아 발달 정밀검사 실시 후 보건소에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 전문의 작성
  • 입금 통장사본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83

최종수정일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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