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구 분 | 부 안 군 (자체사업) |
보건복지부 연계사업 (국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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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수술일 기준 70세 이상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실제 거주 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지원질환 |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진단 자 | |
지원금액 | -최대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 100만원(양쪽 200만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최대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 120만원 (양쪽 240만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범위 | 급여의 일부 본인부담금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지원 대상자 통보 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통원진료비 -진단서, 소견서에 기재 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 된 의료비 |
-간병비, 상급 병실료,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선택 진료비 -무릎 인공관절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지원절차 | -(수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서 · 증빙서류 등 제출 -수술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30일 내) |
-신청서·증빙서류 등 재단 송부 (보건소) -지원 대상, 범위 여부 결정 · 통보 (재단) -지원대상자 3개월 이내 수술 시행 -수술 후 수술 시행 병원 재단 의료비 청구 |
사업주체 | 부안군 자체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 |
문의상담 | 보건소 방문보건팀(☎ 063-580-3812) |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 보건소 방문보건팀(☎ 063-580-3812) |
지원신청은 수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