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

2025년 4월 말 기준

47,698명

부안군 생활인구

2024년 9월 말 기준

413,292명

대상

  •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1순위) 및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지원내용

  • 한의 치매 예방을 위한 한약 및 침구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구비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응급입원치료비, 행정입원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를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지어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공통 ① 신분증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③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판단 소견서 등 (치매안심센터 기검사자 경우 생략 가능)
본인 ① 신청자 본인 신분증
가족 ① 대리인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대리인 치매안심센터 문의

지원절차

  1. (신청자) 부안군치매안심센터 신청 및 접수
  2. (센터) 지원 대상자 선정
  3. (대상자) 지정한의원 선택
  4. (센터) 진료의뢰
  5. (지정한의원) 한의치료서비스 시행

문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063-580-3066)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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