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의 신고안내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법정감염병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 즉시 신고
    •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 제2급・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영병) :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방법
  • 제1급, 2급, 3급감염병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장(웹(http://is.kdca.go.kr)) 또는 관할 보건소장(웹 또는 팩스 전송)에게 신고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043-719-7979)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이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웹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신고서식 : 별지 제1호의3서식(부록1-1)
  •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부록1)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 부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담당 : ☎ 580-3051, FAX.580-4672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051

최종수정일 : 2024-03-2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