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이란?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했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안내
- 문의
- 부안군보건소 063) 580 – 3805
- 질병관리본부 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02 www.konos.go.kr
장기기증의 유형
- 뇌사 시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 팔, 발, 다리
- 사후 기증 : 안구(각막, 공막)
- 생존 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 인체조직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등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방법
- 직접방문 : 부안군보건소 의약팀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 또는 장기등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기증 희망등록 : 질병관리본부 (www.konos.go.kr)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기증희망등록
- 우편 또는 팩스등록 :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02)으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FAX: 02-2628-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