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형)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 `24년 11월 1일 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형)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구 분, 1회당 지원 금액, 비 고 정보제공
구 분 1회당 지원 금액 비 고
체외수정(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5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24.11.1. 이후
연령 구분 폐지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시술시작 전 신청(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의 시술비는 지원불가)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등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종)

1.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난임 여성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24년 11월 1일 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북형)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구 분, 1회당 지원 금액, 비 고 정보제공
      구 분 1회당 지원 금액 비 고
      체외수정(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5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24.11.1. 이후
      연령 구분 폐지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시술시작 전 신청(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의 시술비는 지원불가)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등
2.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난임 여성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횟수가 소진된 시술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1인 최대2회, 시술종류와 소득별 차등 지원)
    •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추가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정보제공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1. 신청대상자
  2.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3. 난임 시술 실시의료기관
  4. 비용청구대상자
  5. 비용지급보건소
신청기간
  • 시술시작 전 신청(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의 시술비는 지원불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에 대한 시술의료기관 확인서류 등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난임진단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지원범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 없는 항목 지원 불가)
    • *2024.1.1.이후 검사부터 지원가능
지원절차
  1. 난임시술지정병원 검진대상자
  2. 보건소 지원신청대상자
  3. 검진비 지급보건소
신청기간
  • 난임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3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및 시술비 청구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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