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 등에 따라 1회 추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 지원 : 난청 선별검사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선별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소득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검사 제외)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확진검사비(7만원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특수조제 분유 등 지원
*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지원 한도(250천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
- 신청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금액(3~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15백만원)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진단서(질병명 포함)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저귀]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110,000원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출생신고를 한 2022년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