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중 가임력 검사희망자
지원내용: 1인 1회 지원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등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최대 5만원
-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가능(※소급 적용 불가※)
신청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보건소
구비서류
신청(검사 전)
- 필수서류
- 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③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서류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①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②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청구(검사 후)
- 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②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