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①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②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③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등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최대 5만원
  •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가능(※소급 적용 불가※)
신청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

구비서류
신청(검사 전)
  • 필수서류
    • 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③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서류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①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②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검사 후)
  • 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②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47

최종수정일 : 2025-01-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