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의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1차/2차/3차 위반)을 제공한 표입니다.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 태 료(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799

최종수정일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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