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 행 위 | 근거법조문 | 과 태 료(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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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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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 | 5 | 5 |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