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시설의 연번,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을 제공한 표입니다.
연번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 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799

최종수정일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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