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0주 이내)
- 지원내용 : 부안군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검사비 지원 쿠폰발급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임신 12주 이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지원내용 : 1개월분씩 지원
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지원내용 : 2개월분씩 지원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부안거주 출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6개월 유축기 대여
산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 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비 제외
- 신청방법
- 출산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쿠폰발급(쿠폰 유효기간 : 출산일 기준 1년이내)
- 쿠폰으로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진료
임산부 이송비 지원(산전진찰, 분만이송)
-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임산부(임신 10주 이후 및 분만 후 진료비 영수증)
- 지원내용 :
-산전진찰(1회 4만원씩 최대 12회 지원)
-분만이송(1회 10만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임신 10주 이후 산전진찰 및 분만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서식 자료실 참고 (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필수)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 부안군 실거주 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구분 기준 비고 영아 생후 12개월까지 유아 13개월 ~ 66개월까지 임산부 출산 후 6주까지 *신청기간 : 분만 후 1개월 이내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 위험도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관계없이 지원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 하는 금액의 90%지원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및 결혼이민 산모) 등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12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발급)
-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비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산후조리서비스 비용 실비 지원
- ※ 산후조리 서비스란?
- 운동, 영양관리, 산후조리원, 산후검진, 산후조리 물품 구입 등 산모의 산후조리와 관련된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제외)
- ※ 산후조리 서비스란?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