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매 2년마다 정기재산조사 실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절차
- 등록신청(보건소)
- 소득·재산조사(사회복지과)
- 기준적합자 선정(보건소)
- 등록카드 작성 및 전산등록(보건소)
- 등록카드 등록절차(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확인 후 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요양기관)
신청시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부양의부자 기준 각 1부씩
- 환자명의 통장 사본 1부
- 자동차보험 계약서 1부(해당자만)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만)
- 임대차 계약서 1부(해당자만)
※ 문의 : 부안군보건소 진료검진팀 (063-58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