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매 2년마다 정기재산조사 실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절차
  1. 등록신청(보건소)
  2. 소득·재산조사(사회복지과)
  3. 기준적합자 선정(보건소)
  4. 등록카드 작성 및 전산등록(보건소)
  5. 등록카드 등록절차(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6. 대상자 확인 후 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요양기관)
신청시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부양의부자 기준 각 1부씩
  • 환자명의 통장 사본 1부
  • 자동차보험 계약서 1부(해당자만)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만)
  • 임대차 계약서 1부(해당자만)
    ※ 문의 : 부안군보건소 진료검진팀 (063-580-3082)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82

최종수정일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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