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 사업

사업대상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인 가구(막내가 만12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정(부모, 아동 해당)

사업내용
  •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내과, 치과, 한의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 제외항목 :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제증명, 건강진단, 스케일링, X-선 촬영 등
  • 의료기관(관내 병원)
    • . 성모병원 : 진료비 중 비급여 일부 항목에 한하여 감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으로 문의
신청방법
  • 출생자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전입자 : 보건소 진료검진팀에서 신청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791

최종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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