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개선과 절주문화 확산을 통한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을 통해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대상
- 청소년, 임산부, 직장인, 일반성인, 취약계층
- 지역사회 주류 제조 및 판매 등 관계자
- 지역사회 음주폐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목표
- 지역사회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 감소
- 지역사회 청소년의 현재음주율 감소
주요사업
- 지역사회 음주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 생애주기별 음주폐해예방 교육
- 음주폐해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지역사회 음주자 및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 단기개입 및 연계
음주운전 예방수칙
-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
-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 택시나 대리 운전을 이용한다.
- 술은 권하면 '아침 일찍 출장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가야 한다.' 고 거절한다.
- 운전할 사람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다.
- 차 안에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홍보물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