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센타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식약처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로 연결됩니다.(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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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