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부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안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08~20시
예외: 10~12시
5분

신고요건

  • 5대구역은 1분 간격 , 기타구역은 1분 및 5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담당자 정보

  • 부서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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