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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부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안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신고요건

  • 6대구역은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담당자 정보

  • 부서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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