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요건 및 근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근거(산림보호법 '12년)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요건

「산림보호법」2조13호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 급경사지ㆍ붕괴위험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도로(도로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은 제외함

산사태취약지역의 종류
산사태취약지역의 종류산사태취약지역의 종류의 토석류 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표입니다.
토석류 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재해 우려지역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류 최하지점에서 1km이내에 인가 등 보호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경우(사방댐ㆍ계류보전 대상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이내에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가 위치한 경우/산지사방 대상지)

지정 해제 절차

지정 해제 절차지정 해제 절차의 구분, 추진절차,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추진절차 비고
취약지역 실태조사
  • 인명ㆍ재산피해우려 지역 우선실시(토석류위험지도 참고)
  • 전문가를 활용한 용역실시(산림청)
    ※ 시급지역 및 주민요구지역 반영
지정위원회 구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 조례제정
    •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 조례제정
    • 산림청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제정
  • 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장 소속으로 구성ㆍ운영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 ※ 전문가 : 산림공학회, 산림기술사협회, 사방협회 등 협조
열람 공고
  •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
    • 소재지, 면적, 사유, 기간 등
  • 관보게재
  • 소유자 통보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림
이의신청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 열람공고 기간내(30일)
    • 별지 제16호의2 서식
    • 신청자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장
지정위원회 심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심의
  • 지정 심의
    •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취약지역 심의자료 활용
  • 지정 심의시 중점확인 사항
    • 인명피해우려 유무
    • 예방사업(사방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적정성
    • 대피장소 등 경계피난체계
    • 이의신청 사항 등 이해관계
이의신청 결정통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통지
  • 이의신청 받은 날로 부터 20일이내에 지정위원회를 거쳐 통보
    •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지 정 고시
  • 고시일 부터 효력 발생
  • 지정관리방안 수립
관리
  • (구조물대책) 사방댐 등 사방사업 시행 추진
  • (비구조물대책) 취약 지역 점검ㆍ정비 및 주민대피체계 등
  • 교육ㆍ홍보를 통한 소통
  • 심의시 검토한 예방사업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사방사업 최우선 시행(6월말까지 완료)
    • ※ 지정ㆍ고시 않고 우선사업부처 시장한 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전 반드시 지정ㆍ고시 완료
  • 점검ㆍ정비 및 주민대피 체계 마련
    • 우기이전 주민 비상연락망 정비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 산사태 행동요령 및 대피체계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등)
    • 현장 점검ㆍ정비 및 응급조치 실시(연 2회 이상)
    • ※ 당해연도 예방사업이 실행되지않는 지역은 주민대피체계 마련
  • 산사태취약지역 관련자(주민,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
해 제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
  • ※ 지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 결정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7항

출처 : 산림청

담당자 정보

  • 부서 산림정원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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