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및 상담창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요청 및 의견제출을 하시면 현지조사와 자료검토 후 감정평가사와 상담 및 검증을 거쳐 의견반영 여부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의견제출

공시지가 의견제출공시지가 의견제출의 의견서제출대상,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견서제출대상 2024. 1. 1. 개별공시지가 2024. 7. 1. 개별공시지가
(1.1. ~ 6.30. 토지이동분)
의견서제출기간 2024. 3. 19. ~ 4. 8. 2024. 9. 2. ~ 9. 23.

의견제출 기한이 아니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지가 이의신청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제출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의신청서 2024. 1. 1. 개별공시지가 2024. 7. 1. 개별공시지가
(1.1. ~ 6.30. 토지이동분)
이의신청제출기간 2024. 4. 30. ~ 5. 29. 2024. 10. 31. ~ 11. 29.

이의신청기한이 아니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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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
  • 전화번호 063-580-4235

최종수정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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