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연 10개월(2월~11월)

사업분류

한국어교육서비스, 가족생활교육서비스(부모교육/자녀생활)

사업분류 사업분류의 구분, 한국어교육서비스, 가족생활교육서비스(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를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한국어교육서비스 가족생활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내용
  • 한국생활언어 습득
  • 문화이해 단계별 교육
  • 자녀양육지원,정서지원
  • 한국생활 정보제공
  • 자아·정서·사회성발달 지원
  • 문화역량강화, 시민의식 교육
대상
  •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 만24세 미만 자녀
  • 임신·신생아기
    • 임신중~생후12개월이하
  • 유아기
    • 12개월초과~48개월이하
  • 아동기
    • 48개월초과~만12세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
  • 만3세~12세이하
  • 기간 1회, 10개월
    • 생애주기별 각1회, 5개월 최대 15개월
    1회 10개월
    자녀생활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2014. 10. 13 시행)
    • 소득수준(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에 따라 시간당 무상~2,000원 차등 지원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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