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는 첫째아
- 지원내용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기저귀 : 월 90,000원,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신청일 기준 차등 지원)
※단,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가정 및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 시 가능 - 신청기한 : 출생일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 2년 경과 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부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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