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저귀]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110,000원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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