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1.「모자보건법 시행령」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본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전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 ①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 비용 납부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 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 ④ 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 ⑤ 지급서류 확인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