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

2025년 7월 말 기준

47,486명

부안군 생활인구

2024년 4분기 평균

346,930명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종)

1.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난임 여성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24년 11월 1일 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북형)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구 분, 1회당 지원 금액, 비 고 정보제공
      구 분 1회당 지원 금액 비 고
      체외수정(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24.11.1. 이후 연령 구분 폐지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시술시작 전 신청(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의 시술비는 지원불가)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등
2.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난임 여성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횟수가 소진된 시술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1인 최대2회, 시술종류와 소득별 차등 지원)
    •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추가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정보제공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1. 신청대상자
  2.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3. 난임 시술 실시의료기관
  4. 비용청구대상자
  5. 비용지급보건소
신청기간
  • 시술시작 전 신청(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의 시술비는 지원불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에 대한 시술의료기관 확인서류 등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47

최종수정일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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