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형)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 `24년 11월 1일 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구 분 | 1회당 지원 금액 | 비 고 | |
---|---|---|---|
체외수정(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24.11.1. 이후 연령 구분 폐지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5회)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시술시작 전 신청(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의 시술비는 지원불가)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