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난임진단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지원범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 없는 항목 지원 불가)
- *2024.1.1.이후 검사부터 지원가능
지원절차
- 난임시술지정병원 검진대상자
- 보건소 지원신청대상자
- 검진비 지급보건소
신청기간
- 난임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3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