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및 시술비 청구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
- 신청방법 및 시술비 청구
신청방법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1. 시술 전 상담보건소 담당자 (063-580-3047)
- 2. 지원절차 안내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 기관에서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진행가능
* 난임진단부부, 사실혼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수 - 3.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난임시술기과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4.시술 후 지원신청 및 청구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 신청 절차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 신청 절차 Case I : 난임진단 없음 Case II : 난임진단 받음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시술전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사실혼의 경우 시술시작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필수 (사실혼 확인용)- 시술 시작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후 시술 진행 필수
※ 신청누락시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불가, 소급적용 안됨사후신청 및 청구 - 냉동난자 해동+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시술완료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시술완료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