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 안내(2.14 이후 변경사항 적용)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2.16
  • 조회수 : 451
  •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 안내(2.14 이후 변경사항 적용)
  • 작성자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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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188/30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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