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9
- 조회수 : 1333
-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작성자관리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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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