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7.22
  • 조회수 : 205
  • 제목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안내
  • 작성자보건소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안내(2022.7.11.개정)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하되,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에 한해 지원
 
다만,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원외처방전관련 비용포함)를 본 경우에는 계속 지원
요양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인정 치료비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주요 내용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원
- ’22.7.31. 검체 채취자까지 모니터링 비용 지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OH011)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주사제(렘데시비르)의 약값 지원
- 재택치료자의 경우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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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188/30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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