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7.22
- 조회수 : 166
-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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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2022.7.11.개정)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 개정지침 적용
○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예시) 검체채취 7.10,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7.11,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7.11 → 7.1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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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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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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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