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7.22
  • 조회수 : 166
  •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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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2022.7.11.개정)
 
1.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 개정지침 적용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예시) 검체채취 7.10,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7.11,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7.11 7.1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구분
당초
1차 개편(’22.2.14.)
2차 개편(’22.3.16.)
3차 개편(’22.7.11.)
지침 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
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
5
5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
3.5만원(1)
2만원(1)
2만원(1)
유급
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17.3만원 상한,
최대 14 지원
14.5만원 상한,
최대 5 지원
1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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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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