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6.03
  • 조회수 : 117
  • 제목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
  • 작성자보건소

 

 6. 1.자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었습니다.

 기존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었으나,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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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188/30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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