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3-3판 개정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69
  • 제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3-3판 개정안내
  • 작성자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13-3을 안내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용어정리) 재택치료 → 자율치료,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 → 격리참여자

(대응체계) 위기단계하향 및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대응체계 업데이트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방안 전면 개정(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신설)

(역학조사)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 역학조사 중단 및 변경

(해외출입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병상배정) 중수본 및 지자체 주도의 병상 배정 중단

(기타) 기타 내용 현행화 및 서식, 부록 수정·삭제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188/3084

최종수정일 : 2022-09-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