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식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9.05.24
- 조회수 : 1315
- 제목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식
- 작성자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식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 월 90,000원,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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