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332
- 제목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담당부서민원과 주택관리팀
- 문의063-580-4885
-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12개월)
• 신청기간 : 2022. 8월~2023. 8월
•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 무주택 청년
• 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3년 1인가구 기준 124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3년 4인가구 기준 540만원),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