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정착자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935
- 제목귀어·귀촌 정착자금
-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 문의063-580-4488
- 지원
세대당 100만원 지원
전입 전 1년이상 타 도시지역에서 거주했고, 세대당 2인 이상 주민등록 전입 후 어업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신고어업 제외)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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