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739
- 제목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문의063-580-3831
- 지원
500만원 지원
타 시군에서 전입 후 만 5년 이내로, 농업교육 100시간 이수하고 본인명의 주택(등기부등본)을 소유한 귀농귀촌인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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