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212
- 제목가정양육수당
-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 문의063-580-4588
- 지원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연령별로 10~20만원 차등지원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 '21년 이전 출생 : 가정양육수당
※ '22년 이후 출생 : (만2세 미만) 부모급여, (만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
• 지원금액 : 연령별로 10~20만원 차등지원 (현금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