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경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275
- 제목자동차 취득세 경감
- 담당부서재무과 세정팀
- 문의063-580-4255
- 지원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그 외 차량 : 140만원까지 감면 (※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함)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