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220
- 제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팀
- 문의063-580-3797
-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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