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405
- 제목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담당부서재무과 세정팀
- 문의063-580-4356 / 4255
- 지원
산출한 취득세액 200만원 경감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 추징사항
1. 3개월 내 미거주
2. 3개월 내 추가 주택 취득
3. 3년 내 매각 · 증여 · 임대하는 경우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