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297
- 제목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 문의063-580-4627
- 지원
전세대출이자 : 대출잔액의 2% 이내
월세 :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소득 150%(임차보증금 이자), 180%(월세) 이내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