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제2025-890호)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71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 등)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부터 제96조 내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1. 공매대상 : 11주2411(그랜저)
2. 입찰기간 : 2025. 5. 26. ~ 6. 2. 16:00
3. 공고 및 입찰방법 : 인터넷 공개경쟁입찰(http://www.automart.com.kr)
4. 매각결정일 : 2025. 6. 4. 14:00
5. 배분요구종기일 : 2025. 5. 23. 18:00
6. 공 고 기 간 : 「지방세징수법」제84조에 따라 공매공고 기간 10일이상
※ 재공매시 5일 단축가능
붙임 지방세체납차량공매공고문(제2025-89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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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