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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작성자 : 산림정원과
  • 작성일 : 2024.10.15
  • 조회수 : 233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부 안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054

NI52-1-10-054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정읍001

NI52-1-11-001

준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059

NI52-1-9-059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061

NI52-1-9-061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022

NI52-1-10-022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부안군청 산림정원과(☎063-580-442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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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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