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작성자 : 산림정원과
- 작성일 : 2024.10.15
- 조회수 : 233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부 안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전북특별자치도 |
부안군 |
부안054 |
NI52-1-10-054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부안군 |
정읍001 |
NI52-1-11-001 |
준보전산지 |
가.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전북특별자치도 |
부안군 |
위도059 |
NI52-1-9-059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부안군 |
위도061 |
NI52-1-9-061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부안군 |
부안022 |
NI52-1-10-022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부안군청 산림정원과(☎063-580-442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